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5-207호(2025. 2. 6.)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조회수 : 18회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2. 6. ~ 2. 2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