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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5-139호(2025. 2. 6.)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5회
1. 입법예고기간 : 2025. 02. 05. ∼ 2025. 02. 24.(20일간)

2.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2월 24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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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