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취지 :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분야별 구성내용 변경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성원 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실무협의회 분야별 구성내용 변경, 임기 연임 제한 규정, 성원수 구체적 명시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농식품산업과 로컬푸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의견제출방법 : 우편발송(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나주시농업기술센터 2층)
전화(☎ 339-7414), FAX(339-2924), 직접방문 등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입법예고문(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