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문은 시 홈페이지(http://d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02.07.(금) ~ 2025.02.27.(목)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수렴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