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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5-311호(2025. 2. 7.)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건설도시국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4회
1.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문은 시 홈페이지(http://d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02.07.(금) ~ 2025.02.27.(목)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수렴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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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