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양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2. 6. ~ 2. 26.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1.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