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2. 6. ~ 2. 26.(20일 이상)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5. 2. 26.까지(사천시 보건위생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