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 2025. 2. 5. ~ 2025. 2. 25.(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054-779-8693)
붙임 (입법예고)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