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2. 3. ∼ 2. 22.(20일간)
3. 제정이유
- 해양치유산업의 선도 지자체로서 해양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함
-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의 활용을 통한 해양치유산업을 홍보하고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7월 6일을 완도해양치유의 날로 제정하고자 함
4. 의견서 제출 : 2025년 2월 22일까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전화 061-550-5574, 팩스 061-550-5848, 이메일 chmh8835@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이메일)
붙임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