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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5-93호(2025. 2. 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회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5. 2. 5. ~ 2025. 2. 25.
   다. 예고내용:「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군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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