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2. 5. ~ 2. 25. /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