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2025. 2.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없음”으로 간주)
3. 미래전략실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5. ~ 2025. 2. 26. (21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