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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착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호(2025. 2. 5.)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 외국인국제정책과 | 조회수 : 2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4호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05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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