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02. 04. ~ 2025. 02. 24.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