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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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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주시 공고 제2025-267호(2025. 2. 5.)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부시장 미래전략실 | 조회수 : 5회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상징물 사용허가 필요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상징물 사용허가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징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 상징물 부정사용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상징물 상표권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상징물 사용허가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세부사항(안 제12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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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