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호 경주시 사용 캐릭터 SNS캐릭터 금이관이, 동경이, 시어 참이 가미, 제6호 시의 개 ‘경주개 동경이’를 추가하고 제8호 경주 시민헌장을 신설함.(안 제3조)
○ 상징물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징물 관련 사업,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가 자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기존 상징물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를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 상징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제9조 사용료 신설에 따라 기존의 제9조는 제10조로 기존의 10조는 제11조로 이동함.(안 제10조~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