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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5-281호(2025. 2. 4.)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국 기업육성과 | 조회수 : 45회
「당진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02.04.(화) ~ 2025.02.24.(월)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5.02.24.(월) 18:00 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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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