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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6호(2025. 2. 5.)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재산정책과 | 조회수 : 5회
1. 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3급관사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관리 위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 3급관사 지원대상 변경(농업기술원장 직위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재산정책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재산정책과(우 : 24266) 
- 전화 : 033-249-2560, 이메일 : scv456@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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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