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3급관사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관리 위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 3급관사 지원대상 변경(농업기술원장 직위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재산정책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재산정책과(우 : 24266)
- 전화 : 033-249-2560, 이메일 : scv456@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