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 2025. 2. 4. ~ 2. 2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 2. 24.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츨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7층 법무담당관)
(전화 : 031-6193-3194, 팩스 : 031-6193-2409, 전자우편 : lej0074@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