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02.04. ~ 2025.02.24. (20일간)
다. 예 고 사 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 견 제 출
1) 제출기일 : 2025년 2월 24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징수과(세입관리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minwon33@korea.kr) 등
마.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공고
2) 동 주 민 센 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