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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5-154호(2025. 2. 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14회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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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