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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7호(2025. 2. 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 4회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유관기관,부서 및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2. 7. ~ 2025. 2. 27.(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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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