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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4호(2025. 2. 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27회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유승분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2. 4. ~ 2. 13.

○ 방 법

  - 팩스: 032) 440-8763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 문 의 : 박경일 주무관(032-440-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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