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2호(2025. 2. 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7회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2. 4.(화) ~ 2025. 2. 11.(화)
2. 입법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_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