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에 게재 협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24.(월)까지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2. 4. ~ 2025. 2. 24.(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