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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100호(2025. 2. 4.)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7회
1.「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에 게재 협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24.(월)까지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2. 4. ~ 2025. 2. 24.(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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