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5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3. ~ 2. 24.(21일간, 초일미산입)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개정내용 : 붙임참고
붙임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