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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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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5-258호(2025. 2. 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3회
○ 시기별 이용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성수기, 비성수기 기간 세분화(안 제2조 1호, 별표1)
○ 기존 시설 사용료 현실화(인하), 신규 조성되는 글램핑의 사용료 반영(안 제7조 1항, 별표1, 별표2)
○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30퍼센트 감면 추가 (안 제8조 2항)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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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