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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5-306호(2025. 2. 6.)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4회
1.「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2. 6.~2025. 2. 26.(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1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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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