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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142호(2025. 2. 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2회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5. 2. 6. ~ 2025. 2. 26.(21일간)
2. 방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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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