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제6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2. 6.(목) ~ 2. 26.(수) ▷ 20일 간
3.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