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6.(목) ~ 2025. 2. 26.(수)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