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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5-230호(2025. 2. 6.)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6.(목) ~ 2025. 2. 26.(수)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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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