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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5-191호(2025. 2. 6.)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입법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2. 6.(목) ~ 2. 26.(수) (20일 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검토의견서(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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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