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입법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2. 6.(목) ~ 2. 26.(수) (20일 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검토의견서(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