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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6호(2025. 2. 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 | 조회수 : 5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금 증액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항소음대책(인근포함)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 지원 횟수를 늘려주고,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기준표 변경(안 별표)
    - [기정] 34만원(도비) → [변경] 100만원(공항공사 지원 75만원, 도비 25만원)
  나.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에 대한 행정절차 등 변경(안 제5조)
  다.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라. 공항이용료 지원 변경(안 제6조제1항)
    - [기정] 연 4회 → [변경] 연 6회
  마.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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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