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2. 5 . ~ 2025. 2. 25.
다.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의견수렴
붙임 1. 행정예고문
2.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