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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5-234호(2025. 2. 5.)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회
하동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2. 5 . ~ 2025. 2. 25.
다.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의견수렴

붙임  1. 행정예고문
        2. 「하동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전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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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