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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5-4호(2025. 2. 6.)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인구정책실 | 조회수 : 16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6. ~ 2. 26.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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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