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5일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이유
○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상품권 발행대장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다. 가맹점 등록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상품권 구매 및 환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상품권 할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5. 2. 5. ∼ 2025. 2. 25.(20일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경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 소 : 59328/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경제산업과
2) 전 화 : 061-860-5932, FAX : 061-860-6871
3) 이메일 : wyj121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