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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5-210호(2025. 2. 5.)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 조회수 : 3회
「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2. 예고기간: 2025. 2. 5. ~ 2. 7.
3.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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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