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 예고기간: 2025. 2. 5. ~ 2. 7.
3.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