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2. 5.(수) ~ 2. 25.(화) (20일)
□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게시판 게재
□ 제출기간 : 2025. 2. 25.(화)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징수과(061-659-3577)
붙임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