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2. 5. ~ 2025. 2. 25.(21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등
3. 의견수렴: 당진시청 평생학습새마을과 청소년팀(☎041-350-3772)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당진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