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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150호(2025. 2. 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회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2. 5.(월) ~ 2025. 2. 25.(화) [20일간]
  2.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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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