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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164호(2025. 2. 6.)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행정운영과 | 조회수 : 16회
1.「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2. 6.(목) ~ 2025. 2. 26.(수)[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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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