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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193호(2025. 2. 5.)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2. 기 간 : 2025. 2. 5 ∼ 2. 25 (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4. 내 용 : 붙임참고

붙임 1. 공고문 결재(제2025-193호) 1부.
 2. 입법예고문(「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1부.
 3.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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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