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2. 5. ~ 2025. 2. 25.(20일간)
3. 공고방법 : 군포시 홈페이지, 군포시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등
붙임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