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26.(수)까지 스마트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1. 공고대상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2. 5. ~ 2025. 2. 26.(2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