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6.(목) ~ 2025. 2. 26.(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