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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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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25-186호(2025. 1. 31.)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관광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회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2. 1. ~ 2025. 2. 21.(20일 이상)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붙임1]입법예고문(20250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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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3(20250120)(기획실검토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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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20250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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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