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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5-186호(2025. 1. 31.)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관광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회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2. 1. ~ 2025. 2. 21.(20일 이상)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예고문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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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