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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5-127호(2025. 1. 31.)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12회
1. 조 례 명 : 함양군 군계획 조례

2.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인 하천변 휴게음식점 등 허용,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한정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공고대상에 추가 및 일부 용어변경(안 제4조, 제6조)
  나. 함양군 지방하천 경계 100미터 이내 휴게음식점 등 허용(안 제27조)
  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관련 일부시설 및 개발진흥지구 일부 건폐율 완화(안 제29조)
  라.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일부 및 야영장, 농기계수리시설 허용(안 별표18)
  마. 학교 건축 가능 기준 완화(안 별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